헌재 "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가능"…법 고쳐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선 어떤 집회나 시위도 못 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일단 효력은 유지하고 시한을 정해 고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관저 앞 집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'100m 집회 금지 구역' 중 '대통령 관저' 부분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관저 인근 집회를 일륜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집회 금지 장소를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, 어떤 집회든 무조건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통령 관저는 "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"라면서, 무작정 금지하는 건 "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현행 집시법에 폭력·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단이 이미 있어서, 작은 집회와 금지할 필요 없는 장소의 집회까지 막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장 한남동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헌법불합치 결정은 즉시 효력을 앗아가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라서,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는 공백을 막기 위해 현행법이 유지됩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 금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 사건은 과거 청와대 인근 집회에 관한 것이어서,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 지금은 따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여야는 용산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근처 소음 문제로,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