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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...'빌라왕' 피해 재발 막는다 / YTN

2022-12-24 7 Dailymotion

경매시장 나온 빌라왕 명의 부동산 매물 47건 <br />세금 체납으로 압류…보증금 반환 불확실 <br />내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조회 <br />"확정일자 후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"<br /><br /> <br />현재 세 들어 사는 집에 세금이 많이 밀려 있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, <br /> <br />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시작 전까지는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부 보증금은 세금보다 먼저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 이후 경매 시장에 쏟아진 빌라왕 명의 부동산은 47건. <br /> <br />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지만, 집이 팔리더라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상당수 집엔 종합부동산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걸려있는데,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몰랐던 세입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. <br /> <br />[빌라왕 피해 세입자 / 서울 화곡동 : (건축주가) 개인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.] <br /> <br />앞으로는 세입자가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,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그것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, 계약 개시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만약 세입자가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경우,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선 / 국민의힘 국회의원 :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,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….] <br /> <br />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확정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는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들인 경우의 세입자 보호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뀐 주인의 밀린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전 주인의 미납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42225403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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