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장난 새 차 교환 외 수리도?…레몬법 개정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장난 새 차를 교환·환불할 수 있도록 한 '한국형 레몬법'이 도입 3년 만에 개정이 추정됩니다.<br /><br />분쟁 과정에 '조정 절차'를 새로 만들어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소비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9년 시행된 '한국형 레몬법'은 구입 후 1년 이하, 주행거리 2만㎞를 넘지 않은 차량에서 반복된 고장이 나타나면 제작사에 교환·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제작사가 요청을 거절하면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, 중재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행 첫해에는 79건에 불과했지만,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중재 신청이 누적 1,000건을 넘은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재 신청이 실제 교환·보상으로 이어진 건 지난 3월 기준 170여 건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중재 절차가 복잡하고 결론까지 1년 이상이 걸리자 소비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가 중재 전에 '조정 절차'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조정 절차에는 교환·환불 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보상·수리 결정도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기업과 소비자간 장시간 분쟁 절차를 줄인다는 취지지만,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함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시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"<br /><br />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레몬법 #새_차_교환 #자동차_사고 #법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