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 사고 경상환자 고액 치료비, 과실비율대로 부담<br /><br />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 병실료를 인정해줍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조치에 따라 과잉진료가 줄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자동차사고 #경상환자 #고액치료비 #과실비율적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