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침해로 전퇴학 등 중대조치 받으면 학생부 기재<br /><br />수업 방해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같은 '중대한 처분'을 받은 학생은 앞으로 이런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'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'을 오늘(27일)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또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,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'낙인효과'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,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침해 #전퇴학 #중대조치 #학생부기재 #학습권보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