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침해 행위시 학생부 기재…교육계 의견 분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, 학부모까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겠단 방침인데요.<br /><br />교육계 의견은 분분합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여름 충남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학생이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영상입니다.<br /><br /> "와, XXX 저거. 그게 맞는 행동이냐?"<br /><br />당시 교권 추락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단 반응이 나왔는데,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자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교육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'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'가 있을 경우 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관련 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전학·퇴학 조치 학생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종전처럼 피해 교사의 휴가 사용이 아닌 가해 학생을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이번 방침 중 특히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교원단체의 시각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 "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되는 것이 맞다, 실제 이러한 주장에 교원들의 77%가 찬성을 하고…."<br /><br /> "학생은 낙인 효과로 개선 의지를 잃게 될 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늘어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될까 우려…."<br /><br />교육계 일각에선 학생부 기재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처럼 교권 침해 예방 효과 역시 큰 기대가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침해행위 #학교생활기록부기재 #학생교사분리 #학부모특별교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