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건데요. <br /> <br />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,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누리꾼 A 씨는 지난 2015년,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지를 가리켜 '언론 플레이로 만든 거품'이라며 '국민호텔녀'라고 적었고, <br /> <br />두 달 뒤에도 흥행 성적이 좋지 않다며 '폭망', '퇴물'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수지가 남자 연예인과 연애설이 난 것을 보고 '국민 여동생'이란 별칭에 '호텔'을 붙여 부른 것뿐이라고 진술했지만,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'거품'이나 '국민호텔녀' 등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라며,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은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 비연예인과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뒤집고,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거품', '폭망'같이 수지의 홍보나 영화 실적 등을 비판한 표현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국민호텔녀'란 표현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수지의 사생활을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난한 거라며,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은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단 점을 인정하면서도,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새롭게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현복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에 관한 표현인지에 따라서,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인종과 성별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은 물론,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비난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, 이번 판결이 관련 하급심 판단에 많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81830026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