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대법 "선거구 불분명해도 매수죄 성립"...관련 재판 14건 영향 미칠 듯 / YTN

2017-12-16 0 Dailymotion

선거구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음식 등 금품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미확정 시기에 발생한 부정사건 재판에 잇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.<br /><br />57살 임 모 씨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친구를 지지해달라며 충남 아산 지역 주민들에게 60여만 원어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2백만 원만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선거구가 폐지된 이후 새 선거구 확정이 3월까지 지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재판부는 매수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데 반드시 선거구가 확정돼있을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선거구 주민뿐만 아니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만 있는 사람이라도 매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부터 3월 2일까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60명.<br /><br />선거구 미획정 기간에 발생한 부정행위를 규제할 길이 열리면서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14명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62249559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