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, 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DLF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,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맞은 건 지난 2019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DLF는 만기까지 지표가 되는 금리가 기준 이상이면 수익이 나지만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원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, <br /> <br />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맞물려 당시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[DLF 피해 투자자 / 지난 2019년 9월 : 원금만 돌려주세요.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] <br /> <br />DLF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대다수는 판매 은행과 자율조정에 합의해 손실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은행 측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투자자가 승소한 사례가 최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투자자인 A 씨는 지난 2018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 1억 7천여만 원을, 다른 투자자 B 씨는 5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DLF 사태로 투자금을 원금 대비 15%가량만 돌려받자 지난 2020년 은행 측에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은행과 자산관리 담당자, PB가 공동으로 이들 손실액의 60%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PB가 판매 상품에 대해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수익·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도 PB 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PB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사태의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은행 측이 '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', '정기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고객들의 수요 충족'이란 표현으로 판매 전략을 세웠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투자자들 역시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해 은행 측 배상 책임은 60%로만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은행 측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란 사실을 일부로 숨기거나 속여 투자 약정 체결이 무효라는 투자자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41816068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