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플이 아이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,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6일),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원고들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지만,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을 잃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, 선택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며 애플의 배상 책임을 1인당 7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1심과 달리 애플 측이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입증돼 판결이 뒤집힐 수 있었다며, 증거 개시제도가 우리 사법체계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모두 6만2천여 명이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, 이들 가운데 7명이 항소해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62331425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