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탈세' 장근석 모친, 벌금 45억 전액 현금 납부<br /><br />배우 겸 가수 장근석 씨의 모친이 탈세 유죄가 확정돼 선고받은 벌금 수십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연예기획사 봄봄 전혜경 대표에게 선고된 벌금 45억원 전액의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 씨 어머니인 전 씨는 재작년 2월 해외수익 일부를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계좌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억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