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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…2심도 유죄

2023-01-08 0 Dailymotion

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…2심도 유죄<br /><br />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동료 직원 B씨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여다보고 유출한 혐의를 받았는데, A씨는 B씨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되는 점,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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