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다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법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죄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, 나머지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, 3명 모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했다며 적용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평온상태를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되었고 국민이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지난 2019년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'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'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091324034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