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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, 만 0∼1세 아이 둔 가정에 부모 급여 지급 / YTN

2023-01-09 2 Dailymotion

대구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, 돌이 지난 만 1세 아이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부모 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1만4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, 부모 급여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091347143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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