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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건설현장 불법 뿌리 뽑겠다"…면허취소 등 검토

2023-01-12 1 Dailymotion

"건설현장 불법 뿌리 뽑겠다"…면허취소 등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불법 금품수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의 면허 취소,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국토부는 노조의 탈을 쓴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금품수수의 대표적인 예는 '타워크레인 월례비'입니다.<br /><br />월례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급여 외에 건설사에 요구해온 돈으로, 월 600~1,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건설업계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·작업 거부 등으로 공사일정에 차질이 간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타워를 한 번 타려면(운영하려면)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. 노조가 있다 보니까 순번제를…"<br /><br />국토부는 이 같은 금품 강요 행위 적발 시 민·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도 정지·취소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레미콘 운송 거부도 공사 지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데, 국토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 "건설 현장에서의 떼법, 불법과 불공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토부는 건설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 현장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토부와 관계부처,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수시 감독을 진행하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수금 #건설현장_불법 #월례비 #면허취소 #불법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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