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쟁사 방해시 제재…플랫폼 독과점 차단 규범 마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차단할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문제가 된 주요 독점력 남용 행위를 사례로 들고,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와 지배력 판단 요건을 지침에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재작년 구글의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 출시 방해, 2020년 네이버쇼핑의 자사우대 행위까지.<br /><br />모두 플랫폼 기업 독점력 남용 행위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대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했고, 이에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지배력 남용 행위를 차단할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지침에는 플랫폼 시장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시장 지배력·경쟁 제한성 평가 요소, 주요 위반 행위 유형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누가·어디서·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할지 지침을 정한 겁니다.<br /><br />문제 행위로는 경쟁사 이용 방해·자사 우대·끼워 팔기·거래조건 강요 등 4가지를 꼽았는데, 이때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입니다.<br /><br />이용자 수·이용 빈도·데이터 수집·서비스 영향력을 고려해 '게이트키퍼'인지 판단해 지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경쟁제한성 판단에 서비스 다양성 감소·품질 저하 등 가격 산출량 외에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했습니다."<br /><br />또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 영향력을 감안해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준다면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카톡 먹통 사태 해결에 특화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거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 차단 방안을 마련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플랫폼 #독과점 #심사지침 #공정거래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