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배우자 벌금 구형에 이례적 징역형<br /><br />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의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"며 합당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유동규 #배우자 #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