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천억원 현대중 통상임금 소송 10년 만에 종결<br /><br />7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에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제조정 결정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 800%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 재판은 2012년 시작됐지만 2013년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3만8천여명에 이르는 전·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take5@yna.co.kr<br /><br />#현대중공업_통상임금 #통상임금 #강제조정_결정 #부산고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