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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참사에도 통할까?...이전 참사에 적용된 '공동정범' / YTN

2023-01-14 8 Dailymotion

"구청·경찰·소방공무원 과실 모여 참사 발생" <br />158명 숨진 참사에 ’과실범 공동정범 논리’ 적용 <br />"건축·공정·관리 과정에서 과실 복합 작용"<br /><br /> <br />특수본은 여러 기관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,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공동정범 논리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졌는데요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용산구청부터 경찰, 소방 공무원들의 여러 과실이 모여 벌어진 이태원 참사. <br /> <br />출범 74일 만에 특수본이 내린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만큼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참사의 책임을 물을 때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당시 책임자 17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지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과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, 또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건물 붕괴 원인이 건축계획 수립과 건축설계, 공정,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돼 책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과실의 공동정범은 이런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법 이론이라면, 과실들을 많이 모으고, 과실들이 결국 결과에 대한 인과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….] <br /> <br />그러나 공동정범 논리가 모두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들과 달리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 모 경위를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경위는 전복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 지휘관으로 참여했던 만큼, 사고 이전부터 책임이 있는 이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 : 논리 자체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인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는 인정됐었고, 세월호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.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….] <br /> <br />결국 이태원 참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, 이에 따른 공동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 수 있는지에 따라 공동 정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50700318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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