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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천만 원 넘으면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/ YTN

2023-01-18 28 Dailymotion

세입자 보증금 보호 강화…미납 열람제도 개선 <br />임대차 개시일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<br />서울 5,500만 원·수도권 4,800만 원 <br />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제외<br /><br /> <br />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1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물가 인상을 반영해 4월부터 맥주는 1ℓ당 30.5원, 탁주는 1.5원이 더 오릅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'빌라왕' 전세 사기에서 보듯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 보증금 규모를 넘으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막막해집니다. <br /> <br />기존 법령은 미납 국세 열람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미납 국세 열람제도가 바뀝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,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,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[고광효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,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,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존보다 500만 원씩 일괄 상향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공포됩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는 서울 5,500만 원, 수도권은 4,800만 원, 광역시는 2,800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% 넘게 오르면서 맥주와 탁주 가격이 오는 4월부터 각각 ℓ당 30.5원과 1.5원 오릅니다. <br /> <br />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세가 없어집니다. <br /> <br />이용료가 비싼데도 이른바 '사치세'가 면제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차원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81526137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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