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가지 지표 대부분 충족…변이·해외 영향 제한적 <br />2년 3개월여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<br />"고령층 마스크 착용 권고…접종 중요성 커져" <br />"마스크 전면 해제, 감염병 4급 하향 시 논의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중교통과 병원, 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아영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오는 30일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지영미 / 질병관리청장 :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.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.]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를 위해 확진자와 위중증자 감소, 의료대응 역량,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지난 13일 목표인 60%를 달성했고 신규 변이나 해외 유행 상황의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병원과 약국,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2년 3개월 만인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이번 의무 조정 결정으로 2년 3개월여 만에 카페나 식당, 학교와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물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 봄,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지난해 봄에 실외마스크 의무는 완화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실내마스크가 권고로 전환된 겁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30만 건이 단속됐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계도 대상이었고 2천5백여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, 특히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01636554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