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1년, 개정 추진…"사고 여전"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 오지만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에선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,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,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·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이후에도, 지난해 611건의 산업재해로 6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법이 없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39명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몇 차례씩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까지 나오면서 개선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업은 처벌이 과하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, 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까지 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.<br /><br />아직 따져볼 판례 자체가 나오지 않았지만, 정부는 이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 TF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, 기업 자율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처벌 요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고, 제재하는 방식도 봐야 할 것 같은데…"<br /><br />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시행으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 #법개정 #근로자사망사고 #경영책임자 #산업재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