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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권·분양권자,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/ YTN

2023-01-26 0 Dailymotion

주택 거래 부진에 기존 집 처분 어려워진 점 고려 <br />"종부세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 반영" <br />"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…국회 통과해야 적용"<br /><br /> <br />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 거래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1년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기존 집을 일정 기한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원칙에 예외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받은 집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기존 집 처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집 완공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됐는데, 정부가 이 특례 기준을 완화해 3년 이내로 1년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집이 재건축·재개발되는 동안 머무를 새집을 산 경우에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 기준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 거래 부진으로 기존 집 처분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….] 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3채 이상 집을 보유한 데 물리는 중과 누진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최고세율을 절반 가까이 내리게 되면 이들 법인의 세 부담은 400억 원 남짓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적용되려면 야당 협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261425494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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