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,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매수하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허제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유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강남, 서초,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. <br /> <br />하지만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등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한남3구역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, 재건축 지역 입주권은 토허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엔 토허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실거주 의무기간 2년 산정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포함해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해도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. <br /> <br />만약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건 취득 시점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관할 구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잔금일을 뒤로 미루면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은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 처리의 경우 매매와 임대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합수 /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: 가이드라인조차도 지나치게 획일화됐고 단시간 내에 기간을 구성하게 되면 이중, 삼중의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나치게 과잉 행정의 대상으로 본….] <br /> <br />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정치윤 <br />디자인;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4212055503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