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상향 추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 규제대상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자산 5조원 이상인데,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,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입니다.<br /><br />대기업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뉘는데, 이 중 현행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리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현 기준이 2009년에 도입돼 그간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, 이 기준을 국내총생산, GDP에 연동하는 방안과 자산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공시집단 수가 2009년에 48개에서 2022년에 76개로 증가한 상황입니다. 현재의 경제여건에 적합한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데, 지정 기준이 높아지면 감시와 규제에서 벗어나는 대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, 공시의무 과태료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등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줬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상의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고 최근에 내부거래 공시거래금액 기준 상향 기조와 맞물려 기업집단의 감시나 이런 것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이 아닐까 합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, OTT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계의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업무보고 #공시대상기업집단 #공시거래금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