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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근로공시제 추진...전자발찌 차면 배달 못한다 / YTN

2023-01-26 6 Dailymotion

기업이 직원 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도입되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 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관계부처와 함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하기로 하고,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채용 단계에서는 합격자 성비를,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근로자, 승진자,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등이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하고, 식약처가 임신중절 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5대 폭력인 권력형 성범죄, 디지털 성범죄, 가정폭력, 교제폭력,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됩니다. <br /> <br />기관장 등의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,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기존 제2차 기본계획(2018∼2022년)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·생활 균형,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,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 부담 완화,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623122602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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