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병원과 약국,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, 이른바 3밀 환경 등에서도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0시입니다. <br /> <br />이때부터는 헬스장과 사우나, 마트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그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,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중교통 승하차장과 대기실, 엘리베이터처럼 환기가 어려운 이른바 3밀 환경 등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밀접·밀집·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] <br /> <br />택시와 버스,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과 약국,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들 의무 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 등 각종 시설에서도 당연히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되고, 지침을 알리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며, 코로나19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향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현재 확보된 지정 병상 5,843개를 2월 둘째 주부터는 약 3,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단, 중국발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71838217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