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장·차관 가운데 7명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가까운 기업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혁신처가 판단하는데 근거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과 차관을 맡은 고위공직자 가운데 3천만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16명, <br /> <br />이 가운데 7명은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8억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부터 김현숙 여가부 장관,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그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윤리법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보유할 경우,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,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심사한 결과, 직무 관련성이 없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심사 기준과 근거 관련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어떤 방식으로,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'깜깜이' 심사입니다. <br /> <br />[백혜원 /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: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,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 없다는 심사를 받아서 처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감시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불투명성은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, 공직자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상황에서 의무 면제를 위한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만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가 이런 비판과 의혹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심사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윤태범/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: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. 지금 결과만 놓고 문제없다고 해버리면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.] <br /> <br />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인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80627420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