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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시부터 실내마스크 '자유'...병원·대중교통은 의무 / YTN

2023-01-29 6 Dailymotion

오늘 밤 12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조정됩니다. <br /> <br />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데, 병원과 약국,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 학교와 어린이집, 마트, 헬스장, 사우나와 수영장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학교들이 차례로 개학하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 없는 수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사무실이나 마트는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, 사우나 등도 마스크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연장과 실내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관람할 수 있는데, 다만 이런 곳은 다수가 밀집해 함성을 지르게 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. <br /> <br />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병원과 약국, 장기요양기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헬스장, 사우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고 <br /> <br />마트같이 마스크 착용 권고 시설이라도 입점한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중교통시설엔 통학버스는 물론 택시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감염 취약시설에 있더라도 1인 병실 등 독립된 공간에 있거나 같은 공간 입소자와 상주 간호인 등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국내·외 코로나19 발생 추이도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신규 확진자 수는 만8천여 명이고,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242명 가운데 단 1명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27개월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방역지침을 게시해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91449363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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