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·변종 룸카페' 청소년 출입 적극 단속 당부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룸카페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'신·변종 룸카페'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.<br /><br />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 칸막이 등이 설치돼 있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업원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여성가족부 #신·변종_룸카페 #청소년출입 #단속당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