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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"...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/ YTN

2023-02-01 0 Dailymotion

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인도 청구 소송 기각 <br />"약탈 됐어도 불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어" <br />"불상 반환 문제는 국제법적 이념 등 고려해야"<br /><br /> <br />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해 6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측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" <br /> <br />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우리 측 소유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고등법원은 고려 불상 인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, 불상 속 기록에 소유주로 등장한 '서주 부석사'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불상 소유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반출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적법하게 받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점유한 만큼 일본 민법에 따른 취득시효 규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,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라며 불상 반환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산 부석사 측은 1심과 정반대인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원우 / 서산 부석사 전 주지 :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산 부석사 측이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, 고려 불상의 최종 소유권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012015013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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