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대법 "일본이 약탈한 고려 불상, 일본 관음사 소유"...부석사 측 "패륜적 판결" / YTN

2023-10-26 1 Dailymotion

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,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법인 자격을 얻은 1953년 1월부터 도난 직전까지 불상을 점유해왔고 지난 1973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, 한국 부석사가 원시 취득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불상의 과거 원소유주인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, 같은 권리 주체인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1330년쯤 만들어진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,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부석사는 당시 불상에서 발견된 '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'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,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절도단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압수·몰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측 반환 청구가 들어왔고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도난·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쓰시마로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, 2심은 과거에 약탈당했더라도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판결 이후 부석사 측은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준 패륜적 판결이라며 우리 대법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고려인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61158314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