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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 '대출 조작' 직원 승진?...행안부 조사 / YTN

2023-02-02 22 Dailymotion

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담보로 잡힌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대출 실적을 대규모로 올린 사실,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, <br /> <br />넉 달 넘게 징계는 감감무소식인 가운데, 금고 측은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최근 특별 승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0월,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 화물차대출 조작 실태. <br /> <br />고객 유치를 위해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져 취재 당시 확인된 미상환 대출 규모만 30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해당 금고를 검사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었는데, <br /> <br />넉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검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직원 징계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금고 이사회는 화물차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'특별 승진'시키는 안건을 검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 인사 규정을 보면 '금고 발전에 현저한 공로'가 있거나, '제안 채택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' 시킨 직원이 특별 승진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대출서류 조작 사건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직원을 오히려 '공로자'로 치켜세운 셈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회 측은 "해당 직원 승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, 규정상 징계가 결정된 직원은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금고 직원의 경우 승진 권한이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있고, 아직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이라 이사회에서 승진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행태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,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명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가 시작되자 금고 측은 슬그머니 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직원 특별 승진 안건을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21422412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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