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'무죄'…징역 2년에 집유 3년<br /><br />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석씨의 "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석씨의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,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#구미_3살여야 #바꿔치기 #친모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