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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 여아 친모 '아이 바꿔치기' 무죄…집행유예 석방

2023-02-02 0 Dailymotion

구미 여아 친모 '아이 바꿔치기' 무죄…집행유예 석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세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'아이 바꿔치기' 의혹을 받아왔던 친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친모 석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친딸이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미성년자약취, 또 방치돼 숨진 아이를 몰래 처리하려던 시체은닉 미수 혐의입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에선 모두 인정되며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,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석씨의 '아이 바꿔치기'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바꿔치기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"며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숨진 아이를 몰래 매장하려했던 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신생아실에 들어와 제3자가 바꿔치기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,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"<br /><br />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"석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"며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과 연이은 파기환송심에서 "증거가 부족하다"고 판단하면서,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#구미_친모 #3살여야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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