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'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' 판결에 "입장 표명 부적절"<br /><br />외교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어제(1일) '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'고 판결한 것을 두고 "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"는 반응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는 오늘(2일) "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"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전고법은 우리나라의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고려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의 사찰인 간논지(觀音寺)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#외교부 #판결 #고려불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