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석 씨가 받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석 ○ ○ / 구미 3살 여아 친어머니 (지난 2021년 3월) :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. (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?) 아니에요.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.] <br /> <br />지난 2021년 2월,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 석 모 씨의 말입니다. <br /> <br />DNA 분석 결과 친어머니인 석 씨가 아이가 숨진 지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숨진 아이 발견 당시 사체를 숨기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,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대광 /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: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식별 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,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딸 김 모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 아이를 낳고, 산부인과에서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끊어진 아기 식별띠,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, 석 씨의 퇴사 시기 등 정황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바꾼 아이, 다시 말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 등 바꿔치기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도 이런 대법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수사 당국이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고, 법정에서 같은 논리만 반복한 끝에 숨진 아이의 친모는 2년 만에 사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022219258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