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…지입운송사 퇴출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화물차 운송시장 개편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.<br /><br />화물차 면허 총량이 정해진 점을 이용해 번호판 대여업을 해오던 '지입회사'들의 퇴출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손보겠다고 한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.<br /><br />화주와 운송사간에는 적정임금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처벌은 없지만, 운송사는 기사인 차주에게 표준임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차주 소득이 일정선을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멘트,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해 2025년 말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 "적정운임이 강제가 되겠습니다. 운임 후려치기 등의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…충분히 보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를 악용해 실제 운송 대신, 화물차 면허 대여 장사만 하는 '지입전문회사'는 퇴출합니다.<br /><br />우선,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도록 하고, 모든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실적이 없는 운송사는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조치를 하는 대신,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합니다.<br /><br /> "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천만원·3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."<br /><br />또 운수사와 화물차주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유류비 변동시 운임 조정 사항을 명기하고, 운수사는 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의무 제공합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화물차주가 차량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파업 #안전운임제 #표준운임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