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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주 책임 뺀 '표준운임제' 도입 공식화...화물연대 "화주 입장만 반영" / YTN

2023-02-06 3 Dailymotion

당정 "표준운임제 도입…2025년까지 한시 시행" <br />’번호판 장사’ 지입 전문 회사 퇴출 전망 <br />25톤 이상 화물차,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화 <br />낙하 사고 처벌 강화…’유가 연동 계약서’ 도입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'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'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'안전운임제' 대신 강제성을 완화한 '표준운임제'를 도입하고, 이른바 '번호판 장사'하는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합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물연대는 지난해 '안전운임제' 유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[현장음 (지난해 11월 화물연대 2차 총파업 당시) :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.] <br /> <br />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됐고, 국민의힘과 정부는 '표준운임제'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고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운임이 강제가 역시 되겠습니다. 화주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방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정반대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나 운송사에게 과태료를 물렸지만,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사이 운임만 강제합니다. <br /> <br />화주에게 일감을 받아오지 않고 번호판을 빌려준 뒤 사용료 등을 챙기던 지입 전문 회사도 손봅니다. <br /> <br />운송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운송사나 지입 계약 때 화물차를 실소유자가 아닌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번호판을 회수합니다. <br /> <br />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회수한 번호판으로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, 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 장치 낙하 사고 처벌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를 위해 '화물운임-유가 연동 표준계약서'도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"화주인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"이라면서 "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화물 노동자 운임을 보장하는 건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준운임제를 시행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,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62200251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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