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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베트남전 학살'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..."명백한 불법행위" / YTN

2023-02-07 50 Dailymotion

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,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베트남전 학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판단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응우옌 티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정부가 응우옌 티탄 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백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백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군이 학살의 가해자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에 의한 피해로 증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응우옌 티탄 씨 가족을 총으로 위협하고 타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, 국가배상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 소멸시효 만료 여부도 이번 소송의 법적 다툼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생긴 날로부터 최대 5년이면 그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, 우리 정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응우옌 티탄 씨가 그간 객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응우옌 티탄 씨는 소송을 도운 국내 시민단체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, 이번 판결은 희생된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도와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71831569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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