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은 ‘(50억) 약속 클럽’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. 판결문에는 곽 전 의원뿐 아니라 약속 클럽 6인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까지 담겼기 때문이다. <br /> <br /> 8일 곽 전 의원 사건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(부장 이준철)는 판결문에 “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약속클럽 멤버로 언급한 사람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언급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”고 썼다. 박영수 전 특검과 언론계 인사 홍모씨를 예로 들어 “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받은 고문료는 50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”이라고도 지적했다. 박 전 특검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어 김씨가 50억원 약속을 언급한 시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했고, 홍씨의 자녀에게 지급된 49억원의 대여금은 나중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. <br /> <br /> 이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씨의 입장 변화를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다. 재판부는 김씨가 2017년에 곽 전 의원 등 4명을 언급하며 50억원을 지급한다고 했다가, 2019년 8월 이후 공통비용 부담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약속 클럽 인원을 6명으로 늘린 점을 지적했다. 당시 김씨가 이들에게 왜 5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. 재판부가 “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통비 부담 책임을 늘리기 위한 ‘허언’에 불과했다”는 김씨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. 이 논리는 곽 전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벗는 데에도 도움을 줬다. <br /> <br /> 다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이 이례적인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“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”, “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3950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