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에 대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,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,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,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·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고,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00439418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