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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윤미향 형 지나치게 가볍다"…'횡령 일부 무죄' 판결 항소

2023-02-10 215 Dailymotion

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 <br />   <br /> 서울서부지검은 "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,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"고 16일 밝혔다. <br />   <br /> 검찰은 우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(정대협·정의기억연대 전신) 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,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1억여원 중 1700여만원만 인정된 것에 대해 "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면서도 혼용 사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했다"고 지적했다. <br />   <br /> 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"정대협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 후원자까지 정대협 등의 소속원으로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"며 "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와 어긋난다"고 했다. <br />   <br /> 이 밖에도 "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, 길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, 안성쉼터 관련 배임 등 부분도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"고 했다. <br />   <br /> 검찰은 "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"며 "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증거와 법리,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"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(문병찬 부장판사)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7개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. <br /> <br /><br />김은빈 기자 kim.eunbin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111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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