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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후원금 횡령' 윤미향 1심서 벌금형..."검찰의 무리한 기소, 항소할 것" / YTN

2023-02-10 0 Dailymotion

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하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. <br /> <br />2년 5개월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검찰은 윤 의원이 40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, 보조금을 허위로 타냈다며 모두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,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여 원 가운데 천7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과 개인 계좌에 있던 천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영수증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돌리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직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윤 의원이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,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난 뒤 윤 의원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미향 / 국회의원 ;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. 약 천7백만 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.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윤 의원은 1심의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01902538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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