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 주도로 법안 심의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된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를 상대로 의사뿐 아니라 대다수의 보건의료 직역이 반발하고 있는데, 결국은 일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원인이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평균 근속 기간이 7년 5개월에 불과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의료법에서 '진료의 보조'로 규정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안에서 '진료에 필요한 업무'로 정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를 놓고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와 개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했고 해당 조항은 다시 '진료의 보조'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안에서 '이 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'고 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이 역시 간호사가 의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했는데, 간호협회는 간호사에겐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고 해당 조항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간호 수요를 위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반발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서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간호사의 업무에 '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'가 포함되자 간호조무사단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 때문에 노인요양시설과 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이 간호조무사만 단독으로 고용할 수 없게 돼 결국 간호사 위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는 해고 수순을 밟을 거란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간호조무사 외에도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다른 보건의료 직역도 간호사로부터 업무 영역을 침해당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이 어려워지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생길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) :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의사단체가 반대해온 의사면허 취소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10909199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