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억원 양육비 안준 아빠…명단공개에 뒤늦게 지급<br /><br />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명단공개 등의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 씨가 1억2천500여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이모 씨를 비롯해 모두 10명이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, 출국금지,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이와 함께 최근 열린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