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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시로 학교 신설·이전, 절차 간소해진다 / YTN

2023-02-13 7 Dailymotion

앞으로는 신도시가 생겨 학교가 신설되거나 이전할 때 절차가 더 간소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초등학교는 36학급, 중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의 자체 심사만으로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감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할 경우,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문턱이 높아 그동안 과밀학급 문제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는데 <br /> <br />이번 절차 간소화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31731445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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