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 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형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가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위가 지난 2020년 관련 신고를 받은 뒤 3년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'카카오T블루'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<br /> <br />택시를 부를 때 주로 쓰는 카카오T앱을 보면 호출비가 무료인 '일반 호출'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일반호출은 가맹·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데,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초기에는 승객에게 도착하는 '픽업 시간'을 기준으로 호출 앱을 운영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승객 가까이 비가맹택시가 있어도 6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맹기사가 있으면 이를 우선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4월부터는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'수락률'을 반영한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객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,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락률을 기준으로 하면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 편익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결정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본 가맹택시 우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90%가 넘는 지배력를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했고, <br /> <br />그 결과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의 최대 2.2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혜택을 주면서 가맹택시 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.2%에서 재작년 말 73.7%까지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정위는 일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141316448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