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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모펀드 책임론에 금융당국 "불공정거래에 과징금 2배 부과" / YTN

2020-10-19 0 Dailymotion

라임·옵티머스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,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. <br /> <br />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실패로 질타를 받는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전반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[손병두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: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, 한국판 뉴딜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,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금지기간 중 공매도 거래,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…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, 한국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'집중대응단'을 만들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,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물리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라임·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자기 자금 없이 남의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'무자본 인수합병'에 대한 감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를 테마주, 공매도 집중대응 기간으로 정하고, 인지된 혐의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라임·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,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실추된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191706016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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