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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동원 피해자 유족, 日 건설기업 상대 소송 패소 / YTN

2023-02-14 0 Dailymotion

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 씨 유족들이 일본 '니시마츠 건설'을 상대로 7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, 소멸시효 기준 시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시점으로 봤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이춘식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의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는데, 재판부가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으로, 앞선 2012년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, 최근 소멸시효 산정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피해자 김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의 한 공사장에서 노역하다 1944년 5월 숨졌고, 이후 2019년 6월 피해자 유족 측은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50334102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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